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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, 인용, 각하의 뜻과 차이점

by JJUNJJUNE 2025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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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, 인용, 각하의 뜻과 차이점

법률 용어인 기각, 인용,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나 신청을 심사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. 이들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


1. 기각(棄却)

뜻: 신청이나 청구를 심사한 후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

예시:

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

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사 후 이유가 부족해 기각



2. 인용(認容)

뜻: 신청이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

예시:

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인용

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심사 후 이유가 타당하여 인용



3. 각하(却下)

뜻: 신청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

예시:

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적 요건(서류 미비 등)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

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



쉽게 정리하면?

✅ 인용: 신청이 인정됨 (승소)
❌ 기각: 신청을 심사했으나 이유가 없어 거절됨 (패소)
❌ 각하: 심사할 요건이 안 돼서 아예 절차 없이 거절됨

이 내용을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! 더 시각적으로 정리해 드릴까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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