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기각, 인용, 각하의 뜻과 차이점
법률 용어인 기각, 인용,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나 신청을 심사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. 이들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기각(棄却)
뜻: 신청이나 청구를 심사한 후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
예시:
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
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사 후 이유가 부족해 기각
2. 인용(認容)
뜻: 신청이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
예시:
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인용
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심사 후 이유가 타당하여 인용
3. 각하(却下)
뜻: 신청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
예시:
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적 요건(서류 미비 등)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
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
쉽게 정리하면?
✅ 인용: 신청이 인정됨 (승소)
❌ 기각: 신청을 심사했으나 이유가 없어 거절됨 (패소)
❌ 각하: 심사할 요건이 안 돼서 아예 절차 없이 거절됨
이 내용을 인스타그램 포스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! 더 시각적으로 정리해 드릴까요?
반응형
'이거 알면 돈벌어요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오르카(ORCA) 코인: 솔라나 기반 혁신적인 탈중앙화 거래소(DEX) (0) | 2025.03.28 |
---|---|
나도 미국 주식할래 ! 근데 돈벌면 세금은 얼마일까 (1) | 2025.03.25 |
한국인이 동남아 이민 가서 할 만한 사업 & 수입 거리 💼🌏 (4) | 2025.03.21 |
너무나도 많은 회원가입, 아이디와 패스워드 쉽게 관리하는 법 (0) | 2025.03.20 |
2025년 다들 하는 SNS, 어떤 걸 해야 돈 벌까 (0) | 2025.03.20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