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각1 기각, 인용, 각하의 뜻과 차이점 기각, 인용, 각하의 뜻과 차이점법률 용어인 기각, 인용, 각하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나 신청을 심사한 후 내리는 결정입니다. 이들의 차이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1. 기각(棄却)뜻: 신청이나 청구를 심사한 후,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예시:소송을 제기했지만, 법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사 후 이유가 부족해 기각2. 인용(認容)뜻: 신청이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예시: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인용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심사 후 이유가 타당하여 인용3. 각하(却下)뜻: 신청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예시:소송을 제기했으나 절차적 요건(서류 미비 등)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행정심.. 2025. 3. 24. 이전 1 다음